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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2025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양육 돌봄 3편

by 로드레인저7 2025. 3. 12.

지난 2025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양육 돌봄 2편에 이어 이번 3편에서는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아동수당,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3~5세 누리과정 지원), 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양육 돌봄

 

1.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1.1. 지원대상

✅ 2세 미만(0~24개월)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ㆍ수급 가구 및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가구,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1.2. 지원내용

✅ 기저귀(월 9만원) 및 조제분유(월11만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원

 *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산모가 질병ㆍ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및 시설아동ㆍ한부모(부자ㆍ조손)및 영아 입양 가정 등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1.3. 신청문의

✅ 보건소 /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복지로 누리집(bokjiro.or.kr)

 

 

 

2. 아동수당

 

2.1. 지원대상

✅ 0~8세 미만 모든 아동(0~95개월까지 아동)

 

2.2. 지원내용

✅ 8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지급(최대 96개월 간 지급)

 

2.3. 신청문의

✅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 / 정부24(www.gov.kr)

 

 

3.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3~5세 누리과정 지원)

 

3.1. 지원대상

✅ 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

 

3.2. 지원내용

✅ 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에게 유아학비 및 방과후 과정비 지원,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한부모 가족 가정 유아는 월 최대 200,000원 추가 학비 지원(시ㆍ도 교육청 지원)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3.3. 신청문의

✅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교육부 콜센터(02-6222-6060),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

 

 

4. 보육료 지원

 

4.1. 지원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 아동(소득수준 무관)

 * 어린이집 입소우선순위(1순위 항목당 100점, 맞벌이 및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각 200점, 맞벌이이면서 3자녀 이상이면 추가 300점, 2순위 항목당 50점)

 

1순위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손자녀('24.2.9. 시행), 맞벌이인 경우(한부모가 취업 및 구직 중인 경우 포함) 등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한부모ㆍ조선가족, 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의 형제ㆍ자매 등

 

4.2. 지원내용

✅ 나이에 따라 월 28~54만원의 보육료를 국민행복카드로 지원(어린이집 보육료)

 *기본보육(09:00~16:00) 기준

0세반 1세반 2세반 3세반 4세반 5세반
540,000원 475,000원 394,000원 280,000원 280,000원 280,000원

 *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지 않고 어린이집에 입소한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음

 * 어린이집을 이용하다가 그만두거나, 유치원에 입소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변경신청 필요

 

4.3. 신청문의

✅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 교육부 콜센터(02-6222-6060) /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중 연장보육시간(16:00~19:30)을 경과하여 보육이 필요한 경우 야간 연장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연장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급합니다.

※ '20년 3월 1일부터 보육지원체계가 개편되어 모든 영유아에게 적용되는 '기본보육'과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에게 적용되는 '기본보육'과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에게 적용되는 '연장보육'으로 구분되어 시행합니다.(0~2세 영아의 경우 연장보육을 위해서는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격 필요)

 

 

5. 가정양육수당 지원

 

5.1. 지원대상

✅ 어린이집ㆍ유치원(유치원과 동일한 성격의 교과과정 시행기관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가정양육 영유아(24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 까지

 

5.2. 지원내용

✅ 24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영유아 대상 현금 지급

구분 지원금액 비  고
양육수당 100천원 보호자 신청
농어촌양육수당 24~35개월 156천원 보호자 신청,
농어촌 지원자격 요건 충족
36~47개월 129천원
48~85개월 100천원
장애아동양육수당 24~35개월 200천원 보호자 신청, 장애인 등록
36~85개월 100천원

 

5.3. 신청문의

✅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교육부 콜센터(02-6222-6060)

✅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

📢 시간제보육 지원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24개월 ~ 36개월 미만 영아는 지정된 제공기관(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시간제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예약 : 임신육아종합포털(www.childcare.go.kr), 아이사랑 모바일 앱 또는 전화(1661-9361)

 

 

이처럼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아동수당,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3~5세 누리과정 지원), 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정책을 참고하시고, 혜택을 받으시길 바라며, 다음편에서는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양육 돌봄 4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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