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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2025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양육 돌봄 1편

by 로드레인저7 2025. 3. 12.

2025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양육 돌봄 분야에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경제적인 부담 없이 키울 수 있도록 양육비 등을 지원하고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양육 돌봄 1편에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등 지원, 긴급복지지원, 사회취약계층 환경성 질환 예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1.1. 지원대상

(복지급여 지원)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이면서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고등학교 재학(고3 재학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이면서 18세 미만(취학시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소득인정액이란 월소득+재산(주택, 토지, 예ㆍ적금, 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근로ㆍ사업소득은 30% 기본공제 등 적용

 

1.2. 지원기준

✅ 2025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복지급여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구  분 2인 3인 4인 5인
중위소득 63% 2,477,575 원 3,165,972 원 3,841,597 원 4,478,161원

 

1.3. 지원내용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23만원

  ✔️ 고등학교 재학(고3 재학 12월까지)중인 경우 22세 미만

 

한부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원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5만원

  ✔️ 고등학교 재학(고3 재학 1월까지)중인 경우 22세 미만

 

아동교육 지원비 :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아동 1인당 학용품비 연9.3만원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가구에 생활보조금 월 5만원

 

1.4. 신청문의

읍ㆍ면 ㆍ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가족상담전화(1577-4206)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

📢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부정수급 신고 협조요청

신고대상 : 소득재산 축소신고, 동거 및 위장이혼 등 사실혼 관계, 혼인관계 변동사항 미신고등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받은자

신고방법 : 국민권익위원회청렴포털(www.clean.go.kr), 국민신문고사이트(www.epeople.go.kr) 신고, 해당 지역 시·군·구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부서 또는 통합조사팀

신고문의 : 가족상담전화(☎1577-4206),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국번 없이 ☎110 또는 ☎1398번)

포 상 금 : 부정수급을 ‘실명’으로 신고한 자에게 환수결정액의 10%~30%, 최대 3천만 원까지 지급

조치사항 : 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 징수 조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9조제4항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복지급여를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2.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등 지원

 

2.1. 지원대상

(복지급여 지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이면서 모 또는 부의 나이가 24세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72% 이하이면서 모 또는 부의 나이가 24세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

 ※ 25세 이상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지원

 

2.2. 지원기준

✅ 2025년 청소년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복지급여 소득인정액 기준(기준중위소득 65% 이하)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중위소득 72% 이하

구    분 2인 3인 4인 5인
중위소득 65% 2,556,228 3,266,479 3,963,552 4,620,325
중위소득 72% 2,831,514 3,618,254 4,390,397 5,117,898

 

2.3. 지원내용

✅ 청소년한부모 복지급여 지원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 (0~1세 영아) 1인당 월 40만원, (2세 이상 자녀) 1인당 월37만원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청소년한부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등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 자립촉진 수당 : 청소년한부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원

2.4. 신청문의

✅ 읍ㆍ면 ㆍ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가족상담전화(1577-4206) /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

 

 

 

3. 긴급복지지원

 

3.1.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이혼, 실직,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가구

 

3.2. 지원기준

(소득) 기준중위소득 75% 이하(3인 기준 3,769,015원 이하)

(재산) 대도시(특례시 포함) 241백만원, 중소도시 152백만원, 농어촌 130백만원 이하

  ✔️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 : 대도시 69백만원, 중소도시 42백만원, 농어촌 35백만원

(금융재산) 2인 가구 9,932,000원, 4인 가구 12,097,000원(단, 주거지원은 해당금액에서 200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3.3. 지원내용

✅ 생계ㆍ의료ㆍ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

 

3.4. 신청문의

✅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시ㆍ군ㆍ구청 /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4.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 가구 어린이(13세 미만)
  • 지원내용 : 1인당 10만원 이용권 지급
    ※ 서비스 내용 : 환경성질환 예방을 위해 실내환경 진단ㆍ컨설팅, 진료비 지원, 곰팡이 제거, 건강나누리캠프 등 선택)
  • 신청문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02-2284-1823, 1827)

 

지금까지 다양한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가족상담전화 또는 가족센터로 문의하시면 다양한 지원정책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음 편에서는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양육 돌봄 2편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상담전화 및 가족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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