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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2025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양육 돌봄 4편

by 로드레인저7 2025. 3. 13.

지난 2025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양육 돌봄 3편에 이어 이번 4편에서는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아이통합서비스 지원 : 드림스타트, 아이돌봄서비스,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양육 돌봄

 

1.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1.1. 지원대상

✅ 0~1세 아동

 

1.2. 지원내용

✅ 가정양육시, 현금지원,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지원, 종일제아이돌봄이용시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가, 나, 다, 라형) 지원 중 택 1

 * 부모급여(영아수당), 보육료, 아이돌봄서비스 중 1가지 서비스만 수급할 수 있고 동시지원 불가(서비스간 변경 가능)

 

1.3. 지원금액

부모급여(영아수당) 보육료 종일제아이돌봄
100만원(0세), 50만원(1세) 이용권(바우처) 지원 이용권(바우처) 지원

 * 바우처(보육료, 종일제아이돌봄)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 차액 현금 지급

 

1.4. 신청문의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복지로 누리집(bokdiro.go.kr) / 정부24(www.gov.kr)

 

 

2. 아이통합서비스 지원 : 드림스타트

 

2.1. 지원대상

✅ 12세 이하(초등학생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 임산부

  * (기본대상)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 가정 등

  * (특화대상) 농산어촌 기초단체(82개)의 법정한부모 외 사회적으로 취약한 한부모가정, 다문화, 조선가정

 

2.2. 지원내용

✅ 아동에게 필요한 신체 / 건강, 인지 / 언어, 정서 / 행동, 부모 / 가족지원 영역별 서비스 제공

 * 아동 : 건강검진, 예방접종, 영양교육, 기초학력 검사, 언어치료, 독서지도 심리상담 및 치료, 사회성향상 프로그램, 소방 및 안전 교육, 학대 및 (성)폭력 예방 교육

 * 임산부 : 산전 및 산후 검진, 예비부모 교육

 * 부모 : 자녀발달 및 양육교육

 

2.3. 신청문의

✅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 아동권리보장원(02-6454-8500)

 

3. 아이돌봄서비스

 

3.1. 지원대상

✅ 12세 이하의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3.2. 지원내용

✅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정의 소득에 따라 비용을 차등 지원

 * 종일제 돌봄 : 3개월 ~ 36개월 이하 아동에게 이유식,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 시간제 돌봄 :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 놀이활동 식사 간식제공, 등ㆍ하원(교) 동행 등 돌봄 서비스 지원

유형 소득기준
(중위소득)
4인가구 기준
시간제
(0~12세, 시간당 12,180원)
영아종일제
(시간당 12,180원)
취학 전 취학 후 0~2세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0,354 원 1,826 원 9,136 원 3,044 원 10,354 원 1,826 원
나형 120% 이하 7,308 원 4,872 원 4,872 원 7,308 원 7,308 원 4,872 원
다형 150% 이하 3,654 원 8,526 원 2,436 원 9,744 원 3,654 원 8,526 원
라형 200% 이하 1,828 원 10,352 원 1,218 원 10,962 원 1,828 원 10,352 원
마형 200% 초과 - 12,180 원 - 12,180 원 - 12,180원

✔️ 휴일 및 야간(22시~익일 06시) 이용요금의 50% 가산

✔️ 가형(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가정은 5% 추가 정부지원

✔️ 가형~라형 다자녀 가구 본인부담금 10% 할인, 청소년(한) 부모 0~1세 가구 90% 지원

 

3.3. 신청문의

정부 지원 가정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 신청

 

정부 미지원 가정(본인부담)

아이 돌봄 누리집(idolbom.go.kr) 회원가입 후 신청

가족센터 등 서비스 제공기관(아이 돌봄 센터) 안내 (1577-2514)

 

 

 

4. 지역아동센터 지원

  • 지원대상 : 방과 후 마을 돌봄이 필요한 한부모ㆍ조손가정, 맞벌이 가정 등의 18세 미만의 아동
  • 지원내용 : 아동보호(안전교육, 급식), 교육(일상생활 지도, 학습능력 제고), 정서적 지원(상담, 가족지원), 문화서비스(체험활동, 공연), 지역연계(인적ㆍ기관연계)
  • 신청문의 : 지역아동센터 소재 시ㆍ군ㆍ구 / 정부 24(www.gov.kr) /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이처럼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아이통합서비스 지원 : 드림스타트, 아이돌봄서비스, 지역아동센터 지원 정책을 참고하시고, 도움을 받길 바라며, 다음 편에는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양육 돌봄 마지막 편인 5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가족상담전화 및 가족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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