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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2025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양육 돌봄 2편

by 로드레인저7 2025. 3. 12.

2025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양육 돌봄 분야에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경제적인 부담 없이 키울 수 있도록 양육비 등을 지원하고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양육돌봄 2편에서는 지난 1편에 이어서 맞춤형 기초생활 보장, 온가족보듬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대상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양육돌봄 2편

 

1. 맞춤형 기초생활 보장

 

1.1. 지원대상

✅ 근로능력여부ㆍ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 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 소득인정액(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산액)이 아래의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2025년 급여별 선정기준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생계급여 765,444원 1,258,451원 1,608,113원 1,951,287원 2,274,621원
의료급여 956,805 1,573,063원 2,010,141원 2,439,109원 2,843,277원
주거급여 1,148,166 1,887,676원 2,412,169원 2,926,931원 3,411,932원
교육급여 1,196,007 1,966,329 2,512,677원 3,048,887원 3,554,096원

 

1.2. 지원내용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지급

 

1.3. 신청문의

✅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생계ㆍ의료급여 문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

✅ 주거급여 문의 :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

✅ 교육급여 문의 : 교육급여콜센터(02-6222-6060)

이 외, 갑작스러운 위기사유(실직, 임신ㆍ출산 등)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도 마련되어 있으니, 보건복지 상담센터(129)로 문의바랍니다.

 

 

2. 온가족보듬사업

 

2.1. 지원대상

✅ (손)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ㆍ조손가족, 청소년(한) 부모 및 긴급위기가족 등

 

2.2. 지원내용

✅ 상담, 사례관리, (손) 자녀대상 학습ㆍ정서지원, 생활ㆍ도움 서비스, 출산ㆍ양육지원 등 제공 및 긴급위기지원이 필요한 경우 긴급가족 돌봄, 긴급심리ㆍ정서지원 및 서비스 연계 제공

 * 청소년(한) 부모의 경우 본인도 학습ㆍ정서지원 가능하며, 상담ㆍ법률지원 서비스 추가 제공

 

2.3. 신청문의

✅ 가족센터 대표번호(1577-9337)

✅ 가족상담전화(1577-4206)

 

 

 

3.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3.1. 지원대상

✅ 입원 치료가 필요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미숙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집중치료실(NICU)에 입원 치료한 경우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질환 진단 및 이를 치료하기 위해 입원ㆍ수술한 경우

 *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을 받았으나 2년 이내에 입원ㆍ수술을 할 수 없다는 의사소견이 있을 시, 2년을 경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3.2. 지원내용

✅ 입원치료비의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구    분 미 숙 아 선천성
이상아
(출생시 체중) 2.0~2.5kg 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1.5~2.0kg 미만 1~1.5kg 미만 1kg 미만
1인당 지원 한도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천만원 5백만원

 

3.3. 신청문의

✅ 보건소 /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4. 선천성 대상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4.1. 지원대상

(검사비)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ㆍ확진검사를 받은 영아

 *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환아관리) 19세 미만의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 환아(소득 수준 무관)

 

4.2. 지원내용

(검사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의 건강보험 급여 본인 부담 금 지원

 * 확진검사비의 경우, 검사 결과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

(환아관리) 특수식이(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및 선천성 갑상선 기능저하증 의료비 지원

 

4.3. 신청문의

✅ 보건소 /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5.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5.1. 지원대상

✅ 선천성 난청 외래 선별ㆍ확진검사를 받은 영아

 *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5.2. 지원내용

(검사비) 선천성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의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보청기)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양측성ㆍ일측성 난청이 있는 5세 미만 영유아 대상 보청기 지원

 

5.3. 신청문의

✅ 보건소 /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이처럼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온가족보듬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대상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서비스를 참고하시고 꼭 혜택을 받길 바라며 다음 편에서는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양육 돌봄 3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상담전화 및 가족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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