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5

2025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양육 돌봄 5편 지난 2025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양육 돌봄 4편에 이어 이번 5편에서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가사ㆍ간병 방문 지원, 통합사례관리, 육아종합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늘봄학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1.1. 지원대상✅ 9 ~ 24세 여성청소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 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1.2. 지원내용✅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포인트 지원(월 14,000원, 연 최대 168,000원)✅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한 후 카드사별 가맹점에서 생리용품 구매 ✅ 국민행복카드사별 사용처카드사온라인오프라인BC카드G마켓, 옥션, 페이북쇼핑, 우리WON마.. 2025. 3. 13.
2025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양육 돌봄 4편 지난 2025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양육 돌봄 3편에 이어 이번 4편에서는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아이통합서비스 지원 : 드림스타트, 아이돌봄서비스,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1.1. 지원대상✅ 0~1세 아동 1.2. 지원내용✅ 가정양육시, 현금지원,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지원, 종일제아이돌봄이용시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가, 나, 다, 라형) 지원 중 택 1 * 부모급여(영아수당), 보육료, 아이돌봄서비스 중 1가지 서비스만 수급할 수 있고 동시지원 불가(서비스간 변경 가능) 1.3. 지원금액부모급여(영아수당)보육료종일제아이돌봄100만원(0세), 50만원(1세)이용권(바우처) 지원이용권(바우처) 지원 * 바우처(보육료, 종일제아이돌봄.. 2025. 3. 13.
2025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양육 돌봄 3편 지난 2025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양육 돌봄 2편에 이어 이번 3편에서는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아동수당,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3~5세 누리과정 지원), 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1.1. 지원대상✅ 2세 미만(0~24개월)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ㆍ수급 가구 및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가구,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1.2. 지원내용✅ 기저귀(월 9만원) 및 조제분유(월11만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원 *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산모가 질병ㆍ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 2025. 3. 12.
2025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양육 돌봄 2편 2025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양육 돌봄 분야에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경제적인 부담 없이 키울 수 있도록 양육비 등을 지원하고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양육돌봄 2편에서는 지난 1편에 이어서 맞춤형 기초생활 보장, 온가족보듬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대상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맞춤형 기초생활 보장 1.1. 지원대상✅ 근로능력여부ㆍ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 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 소득인정액(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산액)이 아래의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2025년 급여별 선정기준구       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 2025. 3. 12.
2025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양육 돌봄 1편 2025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양육 돌봄 분야에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경제적인 부담 없이 키울 수 있도록 양육비 등을 지원하고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양육 돌봄 1편에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등 지원, 긴급복지지원, 사회취약계층 환경성 질환 예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1.1. 지원대상✅ (복지급여 지원)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이면서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고등학교 재학(고3 재학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이면서 18세 미만(취학시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 2025.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