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1 2025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양육 돌봄 3편 지난 2025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양육 돌봄 2편에 이어 이번 3편에서는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아동수당,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3~5세 누리과정 지원), 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1.1. 지원대상✅ 2세 미만(0~24개월)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ㆍ수급 가구 및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가구,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1.2. 지원내용✅ 기저귀(월 9만원) 및 조제분유(월11만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원 *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산모가 질병ㆍ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 2025. 3.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