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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난임 지원 정책 모아보기

by 로드레인저7 2025. 2. 25.

정부에서는 다양한 난임 지원 정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난임부부 수술비 지원,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원스톱 서비스인 정부24맘편한임신서비스, 정부24행복출산원스톱 서비스가 대표적인 정책입니다. 다른 지자체와 공통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많기에 대전을 중심으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난임지원 정책보기

 

1. 난임부부 수술비 지원

 

1.1. 지원대상

대전시에 주소를 둔 난밍부부(소득기준 없음)

 

1.1. 지원내용

건강보험 적용 본임부담금 및 비급여 난임시술 의료비 지원

📢 체외수정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까지 지원

📢 1인당 최대 지원액 : 체외수정 110만원, 인공수정 30만원

📢 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포함

 

시술종류 최대지원횟수 1회 최대 지원액(만원)
체외수정 신설 20회 110
동결 50
인공수정 5회 30

 

2024년부터 소득기준 폐지, 연령차등기준 폐지

 

 

1.2. 지원체계

  • 지원신청 : 온라인(e보건소) 또는 보건소 방문
  •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 :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보건소 > 대상자)
  • 치료(시술) : 지원결정통지서 제출, 치료(대상자ㆍ의료기관) * 지불보증 가능
  • 의료비 신청 : 의료비 청구 의료기관(또는 대상자) >> 보건소
  • 의료비 지급 : 보건소 > 의료기관(또는 대상자)

 

1.3. 신청방법

온라인(e보건소) 또는 거주지 보건소

 

1.4. 문의처

지자체 전화번호
동구 042-251-6146
중구 042-288-8084
서구 042-288-4555
유성구 042-611-5026
대덕구 042-608-5483

 

 

2.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

 

2.1. 지원대상

대전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1982년 이후 출생 난임여성('25년기준)

 

2.2. 지원내용

3개월 한약비 지원

📢 1인당 180만원 한도 내 비급여 한약비 지원

📢 한방난임치료 : 사전검사, 상담, 침, 뜸, 한약 치료 등

📢 단, 난임부부시술비를 지원받은 자는 최종 시술일보부터 1년 경과 후 지원 가능

 

2.3. 신청방법

(사)대한한의사협회 대전광역시지부(대전광역시 한의사회) 방문시청

 

2.4. 문의처

(사)대한한의사협회 대전광역시지부(대전광역시 한의사회) 042-252-8909

 

 

3.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3.1. 지원대상

 

📢 모든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 여부 무관)

1. 15~19세 남녀 중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포함)

2.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지원 가능(별도 비자 조건 없음)

3. 주민등록지(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외국인등록 포함)를 기준으로 관할 보건소에서 지원 가능

 

3.2. 지원내용

✅ 여성 : 최대 13만원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 남성 : 최대 5만원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3.3. 지원절차

  • 검사비 지원 신청 : 온라인(e보건소), 또는 방문(보건소), (검사희망자 > 보건소)
  • 검사의뢰서 발급 : 검사의뢰서(지원결정) 발급, (보건소 >> 신청자)
  • 검사 및 결과상담 : 검사 후 결과상담(검사의뢰서 확인 후 검사실시), 수납, (수검자 <> 검사 사업참여의료기관)
  • 검사비 청구 : 보건소 또는 온라인(e보건소)로 검사비 청구(수검자 > 보건소)
  • 검사비 지급 : 제출서류 확인 후 계좌 지급(보건소 > 수검자)

 

3.4. 신청방법

온라인(e보건소), 방문(주소지 보건소)

 

1. 사전 신청 필수

신청을 통해 대상자 확인 및 검사의뢰서 발급받은 후 검사받은 건에 대하여 검사비 지원(소급지원불가)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재신청

 

2. 부부 각각 별도로 신청(개인별 지원), 1인만 단독 신청 가능

 

3. 방문 신청 : 보건소(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신청서ㆍ동의서 작성 및 구비서류(혼인관계 증빙용)와 함께 제출

✅ 방문 신청 시, 배우자의 신청서ㆍ동의서 등 지참하여 대리 신청 가능

 *단, 부부의 거주지가 다른 경우 대리 신청 불가하며, 각자 본인 주소지 내 보건소에 신청

✅ 청구 시, 방문청구, 온라인 청구(e보건소 또는 문서24)중 택 1

 

3.5. 문의처

지자체 연락처
동구보건소(건강생활지원과) 042-251-6143
중구보건소(건강증진과) 042-288-8093
서구보건소(건강증진과) 042-288-4556
유성구보건소(건강정책과) 042-611-5029
대덕구보건소(건강정책과) 042-608-5483

 

 

 

 

4.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4.1. 지원대상

냉동난자를 사용하여 임신하고자 하는 부부(법률혼, 사실혼 포함)

 

4.2. 지원내용

냉동난자 해동 및 보조생식술 비용 지원(소득기준 없음)

✅ 지원금액 : 회당 100만원 한도 내, 부부당 2회까지 지원(현금지원)

 

4.3. 신청방법

거주지 보건소 방문

 

4.4. 문의처

지자체 연락처
동구보건소(건강생활지원과) 042-251-6146
중구보건소(건강증진과) 042-288-8093
서구보건소(건강증진과) 042-288-4555
유성구보건소(건강정책과) 042-611-5026
대덕구보건소(건강정책과) 042-608-5483

 

 

5. 정부24맘편한임신서비스

  • 지원대상 : 임신중인 여성
  • 지원내용 : 임신ㆍ출산 지원 서비스 통합 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정부24) > 민원서비스 > 원스톱서비스 > 맘편한 임신
  • 문의처 : 정부 24 콜센터 1588-2188

 

6. 정부24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 지원대상 : 출산한 여성 및 배우자
  • 지원내용 : 출산 후 받을 수 있는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신청 가능한 사이트
  • 신청방법 : 온라인(정부24) > 민원서비스 > 원스톱서비스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 문의처 : 정부 24콜센터 1588-2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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